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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전 중구의회 앞에서 주민들의 의회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 김소희 기자 |
이에 따라 중구는 대규모 사업이나 현안 사업 등 해당 기금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됐다.
중구의회는 25일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재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8, 반대 3으로 안선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 유지됐다.
중구는 해당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다는 점을 밝히며 재의 요구를 설명했다.
중구 관계자는 "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장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의를 요구하도록 돼 있지만, 어떠한 재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는 조례다"며 "도입 목적과 취지에 위배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김연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회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행안부의 표준안에 맞춰 '대규모사업 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그 목적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일 제221회 임시회에서 안선영 의원이 기금의 용도 4호 조항인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의회 재적 인원 11명 중 출석정지 징계 중인 1명의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결과 찬성 2, 반대 8로 의결돼 4번 항목이 삭제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의회 앞에는 중구민들의 규탄 시위가 있었다.
중구민들은 성명서를 발표 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 중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구민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 한다"며 "구민의 요구를 의회가 무시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구의회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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