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11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결정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061-749-5521)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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