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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조성칠 의원(민주·중구1) 등 14명이 제출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문화 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다양한 문화의 표현·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활동을 발굴·보급하고 문화다양성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문구에 반발했다.
대전기독교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조례안에 대해 법적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대전시 나쁜 조례 폐지를 위한 모임은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위법인 문화 다양성법에 위반되며 동성애 및 이슬람 문화까지 옹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 다양성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대전시장에게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지만, 현재 대통령 시행령에는 대전시장에게 문화 다양성 업무를 하라고 위임하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불명확해 성 소수자 문화 등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모두 문화에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동성애나 이슬람 문화를 옹호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석·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해 수정 가결했다.
조 의원은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라며 "성 소수자 문제나 종교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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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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