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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는 지난 13일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동두천시 제공) |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사항 ▲도로관리대장 관리 철저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완료도서 서비스 제공 등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그 밖에 건축사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건의사항을 면밀한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키로 했다.
오영준 건축과장은 "지역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건축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윤형기 기자 mool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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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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