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불법주정차 방지 규제봉 설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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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불법주정차 방지 규제봉 설치 신청

  • 승인 2020-02-23 10:04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진천군은 오는 28일까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규제봉(차선유도봉) 설치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175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 사업을 추진한다.

규제봉 설치 대상지는 중앙선이 설치돼 있는 좁은 2차선도로, 상시적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는 도로 가장자리(모퉁이) 등이다.

신청가능지역은 진천군 7개 읍·면 전체다.

군은 인구밀집 지역인 진천읍·덕산읍·광혜원면 지역을 중점적으로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민원을 상당부분 해소시키고 주차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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