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175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 사업을 추진한다.
규제봉 설치 대상지는 중앙선이 설치돼 있는 좁은 2차선도로, 상시적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는 도로 가장자리(모퉁이) 등이다.
신청가능지역은 진천군 7개 읍·면 전체다.
군은 인구밀집 지역인 진천읍·덕산읍·광혜원면 지역을 중점적으로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민원을 상당부분 해소시키고 주차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태희 기자![[중도일보 창간75주년 특집] 기록을 딛고, 충청의 미래를 점화한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kakaotalk_20260831_1511073501.jpg)
![[창간75] AI 선도·반도체 성장축 떠오른 충청…초광역 ‘원팀 전략’ 관건](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50600060351.jpg)
![[창간75] 충청권 392兆 대규모 투자 마중물… `초광역 경제권` 발판 삼아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403000602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