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홍진호' 사고 48일 만에 무사히 귀항

  • 정치/행정
  • 세종

'707홍진호' 사고 48일 만에 무사히 귀항

  • 승인 2020-02-26 11:0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아라온호 예인2
남극해에서 표류 중이던 우리 원양어선 707홍진호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견인하고 있다. (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조타기 고장으로 남극해에서 표류했었던 우리 원양어선 '707홍진호(587톤, 승선원 39명)'가 한국시간으로 26일 오전 2시칠레 탈카우아노항에 무사히 귀항했다고 밝혔다.

707홍진호는 남극해에서 이빨고기(일명 메로)를 잡는 원양어선으로, 지난 1월 10일경 어로작업 중 선미 부분이 유빙과 충돌하면서 오른쪽(우현) 조타기가 고장나 항해가 어려운 상태로 표류 중에 있었다.

당시 남극 로스해 아문젠수역에서 연구활동 중이던 우리나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7507톤)는 즉시 사고해역으로 출발해 구조작업을 펼쳤으며, 707홍진호를 유빙수역에서 안전한 수역까지 예인했다.

이후 예인선이 도착할 때까지 한국국적 썬스타호가 예인해, 1월 26일부터는 칠레 예인선 칼라파테호가 예인해 사고 48일 만에 안전하게 입항했다.

해양수산부는 예인 기간 중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조업감시센터(FMC)를 통해 선원의 건강과 선박의 안전상태, 기상상황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였으며, 외교부, 해경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선박이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선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선원들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주 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의 해양수산관을 칠레 탈카우아노 현지에 보내 선원의 건강상태와 자세한 사고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사고선박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707홍진호가 안전하게 귀항할 수 있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원양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관리·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