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 "비상구 앞 비워두세요" 홍보

  • 전국
  • 충북

충주소방서, "비상구 앞 비워두세요" 홍보

  • 승인 2020-03-27 10:35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3
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 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정구 소방서장은"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강당골 계곡 대대적 정비 박차
  2. 성남시, 1기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확대 가능성 검토
  3. 경기 광주시, 470만 명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 ‘조기 추진’ 촉구
  4. [주말사건사고] 폭염 여파 정전에 대전·충남 곳곳서 화재 발생
  5. 대전에 없는 '대전지방중수청'… 출범 전부터 청사 논란
  1. 충남대·공주대 통합 첫단추…14일 단일안 윤곽 나오나
  2. 대전시 조건 안 맞는 중수청 대안 냈었다… 청사 선정 배경 논란
  3. 세종시 신규 사무관 8명... 새로운 출발 다짐
  4. [르포] "오늘 영업 안 하나요"… 갑작스러운 휴업에 멈춘 홈플러스 유성점
  5.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

헤드라인 뉴스


"버스 한번 타기 어렵다"…유성구 마을버스 노선개편 수년째 공회전 주민 불편

"버스 한번 타기 어렵다"…유성구 마을버스 노선개편 수년째 공회전 주민 불편

대전 유성구 마을버스 노선 개편 문제가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신도심과 외곽 지역 등을 중심으로 버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구비 부담이 커 노선 증설이 어렵고 시내버스와 운행이 겹치는 일부 노선의 적자도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당국의 재정부담이 마을버스 노선 개편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인데 일각에선 향후 대전시 순환버스 도입 과정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통합,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유성구 마을버스는 총 18대, 3개 노선으로 1번(충대농대종점~청벽산공원)..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낡은 시설을 바꾸면 전통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는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거대한 유통 공룡들과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세웠다. 대전의 전통시장들도 현대식 지붕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장하며 손님맞이 채비를 마쳤다. 그러나 현대화 사업의 종착지는 단순히 '쾌적한 시장'이 아닌 '사람이 모이는 시장'이어야 한다. 화려해진 외형에 비해 정작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당길 차별화된 콘텐츠와 운영 전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은 외..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강력·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려던 정부 방안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다시 토론하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

  • 수 년간의 기다림 끝에…허물 벗는 매미 수 년간의 기다림 끝에…허물 벗는 매미

  •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