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사랑상품권은 오직 영동군 일원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거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영동군은 3월 11일 영동군의회 27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후 의결을 거쳐,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할인판매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재난·재해, 비상경제 상황 발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액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존과 같이 할인판매에 대한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매시 철저한 신분 확인 절차를 갖고 구매한도는 액면금액 기준 월5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한, 올해 초 발행분 20억원의 재고량 소진과 할인판매에 따른 판매량 증가에 대비하여 우선 추가로 35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영동=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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