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명원은 화재피해를 입었을 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로 주로 보험이나 재해보상 등을 받기 위해 사용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재증명원 발급을 위해 소방서를 방문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화재증명 발급 수수료 800원에서 무료로 변경됐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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