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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빗길 교통사고를 낸 개그맨 이창명씨가 2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영등포경찰서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쳐 |
개그맨 이창명이 결국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지난 4월20일 서울 영등포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고는 사고차량을 현장에 둔 채 도주했다. 이창명은 사건 발생 20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자리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이창명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창명이 음주사실을 부인하고 음주 수치 측정이 불가능함을 파악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결과 이창명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로 추정됐다. 이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 된다.
이창명씨가 출연했던 KBS 출발 드림팀에서는 하차키로 했다. 이번주 방송분에서는 편집해 방송될 예정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 학자 위드마크가 만든 것으로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를 적용해 특정 시점의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 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이 공식을 1986년 첫 도입했고, 2010년 배우 김지수씨와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 위드마크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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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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