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대외무역 안정화 촉진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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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대외무역 안정화 촉진 정책 마련

  • 승인 2016-05-23 17:56
  • 강화 번역사강화 번역사
<웨이하이일보 제휴 뉴스>

9일,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을 통해 「대외무역 안정화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國務院關于促進外貿回穩向好的若幹意見)」이 발표되었다.

○ 적극적 수입 정책 시행

수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수입 장려 기술 및 제품 리스트(鼓勵進口技術和産品目錄)」를 조정하여, 선진 설비 수입과 첨단 기술 도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재혁신을 독려해야 했다. 현행 자동차 브랜드 판매 관리 방식을 개선, 자동차 병행 수입을 시행해야 했다. 요건에 부합하는 원유 가공 업체에 원유 이용과 수입 자격을 부여해야 했다. 일부 생활 소비재 관세를 낮춰 중국인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여야 했다.

○ 수출 세금 환급 정책 조정

수출 환급 세율 구조를 최적화하고, 사진기, 촬영 카메라, 내연엔진 등 일부 기기 설비 제품에 대한 세금 환급 기준을 마련하여, 적시에 세금을 환급하고 ‘눈속임성’ 세금 환급을 엄격히 처벌해야 했다. 유형별 수출 세금 환급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수출 세금 환급 1급 분류 기업 비율을 늘리고, 이들 기업의 시범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했다.

○ 기업 관련 일부 요금 감면

요금 리스트 제도 및 ‘항구 요금 계산법(港口收費計費辦法)’에 따라 시장화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독점을 없애고, 요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혁신시키며, 불법적인 요금 수취 처벌 시스템을 마련해야 했다. 전자 공무 플랫폼 요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강도를 높이고, 세관, 출입국 검역 부처, 세무부처, 상무 부처 등의 전자 공무 플랫폼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했다. 항구, 보험, 운송, 은행 등 부문의 요금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범화하여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했다. 상품 입항세를 항구 건설비에 통합시켜야 했다. 정책적 요건에 부합하는 전기 전자 제품 수출의 경우, 규정에 따라 전기 전자 폐기물 처리 기금을 면제할 수 있다.


송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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