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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티 이미지 뱅크 |
“여보, 나 머리염색 하고 올게.” 아내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다. “올 때 물 좋으면 생선도 좀 사와.” 아내는 모 전통시장 안에 위치한 단골미용실에 간다고 했다. 그 가게는 염색만 하면 1만 원, 거기에 커트로 머리를 손질하면 추가로 1천 원이 추가된다고 했다.
고로 머리를 깎고 염색까지 하자면 도합 1만1000원이 드는 셈이다. 요즘엔 염색만 주로 하는 이른바 ‘염색방’도 많다는데 그곳에선 8천 원 안팎으로도 머리염색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아내는 평소 이 같이 가격이 착한 미용실만을 찾는 ‘짠순이 아줌마’다.
하지만 지난 3월의 딸내미 결혼식 때는 정말이지 큰맘을 먹고 모 예식장 안에 위치한 미용실을 찾았었다. 한데 그곳에서 머리손질을 하고 집에 오자마자 불만을 담아 구시렁거렸다. “10만 원이나 주고 한 머리인데 영 맘에 안 들어!”
그러더니 거울을 보며 스스로 머리손질을 다시 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풍속도가 과거와 달라져서 남자들도 곧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만진다. 개인적으로 잘 가는 동네의 단골미용실이 있는데 머리만 깎으면 5천 원, 머리까지 샴푸 등으로 감겨주면 1천 원을 더 받는다.
충주지역의 어떤 미용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급기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뉴스가 화제다. 충주경찰서와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인 이모(35·여) 씨는 지난달 26일 충주시 연수동 모 아파트 상가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했다고 한다.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 씨는 종전대로 10만 원 정도 선에서 염색해 줄 것을 요구했단다. 그렇지만 미용실 원장은 염색이 끝난 뒤 이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미용요금으로 무려 52만 원이나 결제했다고 하여 전국적으로 비난이 거센 즈음이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요즘 유행(?)한다는 ‘갑질’이 심지어는 미용실에서도 벌어지는가 싶어 분개심(憤慨心)이 하늘을 찔렀다. 피해자의 하소연처럼 52만 원이라면 당사자로선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거액이다.
그처럼 엄청난 금액을 머리염색비로 받아 ‘챙겼다’는 사실은 도움을 주어도 시원찮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끼친 또 다른 인권유린이자 일반적 상식과 정서까지를 붕괴시킨 일종의 만행(蠻行)에 다름 아니란 생각이었다.
이 사건이 보도되고 일파만파가 되자 결국 해당 미용실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은 소탐대실(小貪大失)에 따른 당연한 수순의 과욕필화(過慾必禍)가 아닐까 싶었다. 세상이 왜 갈수록 마치 사막처럼 황폐화 되는 건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홍경석 / <경비원 홍키호테> 저자 & <월간 오늘의 한국> 대전·충청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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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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