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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 DB |
20대 영업소장 시절의 실화다. 그때나 지금이나 불변하게 술과 사람을 좋아한다. 직장인들의 어떤 낙(樂)은 퇴근하면서 직원들과 술을 ‘걸치는’ 것이다. “우리 한 잔 하고 갑시다.”
한국인 주당들의 어떤 법칙과 관습은 술을 마시자고 선동(?)하는 사람이 그날의 술값을 몽땅 낸다는 사실이다. 고로 소장이 그처럼 말한다는 건 그날 역시도 소장인 내가 술을 사는 거라는 일종의 암시에 다름 아니었다.
대저 공짜 술과 밥을 싫어하는 이는 없는 법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식당에 우르르 몰려가서 밥과 술을 먹으며 “이번 달엔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영업소가 전국 제1의 업적을 내도록 노력합시다. ‘이우일(1)’을 위하여 건배~!!”라며 시끌벅적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사람이 십인십색이고 마찬가지로 성격과 음주의 성향 또한 제각각인 까닭에 이튿날 전날의 술을 핑계로 한 사달이 발생하곤 했다. 그건 바로 무단결근이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있고 문자와 카톡까지 있지만 당시엔 유선전화(집전화)만이 유일한 통로였다.
헌데 그마저 본인이 의도적으로 안 받으면 당최 소통할 방법이 없었다. 이튿날 고개를 떨구며 출근한 직원에게 물었다. “어젠 왜 결근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그만......” 어이가 없었다.
“나는 000씨보다 더 마셨어도 어제 멀쩡하게 출근했습니다. 앞으론 주의하세요!” 하지만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처럼 다음에도 그 직원의 술로 인한 결근이 이어졌다. 아무리 판매수당만으로 사는 영업사원이라지만 근무기강을 다잡지 않으면 조직의 관리에도 어려움이 당연해 보였다.
“벌써 두 번 째 무단결근입니다. 어제는 술을 얼마나 마셨나요?” “두 병 마셨어요.” 에게~ 겨우 그거 먹고 출근도 못 하냐? 난 그보다 두 배나 마셨음에도 출근했거늘…… 나는 짐짓 표정까지 바꿔가며 급기야 협박 아닌 협박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삼세번이란 말이 있듯 이번도 봐줄게요.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술로 인해 결근하는 날이면 소장의 직권으로 당신을 해고하겠으니 그리 아세요!” 그 직원은 결국 술로 인해 직장까지 잃고 말았다.
아무리 경찰에서 예고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음주운전이다.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음주운전은 다른 운전자와 가정까지 송두리째 파멸시키는 중범죄다. 마찬가지로 음주 후의 결근은 가뜩이나 취직하기도 힘든 시절에 직장마저 잃게 하는 단초로 작용하기까지 한다.
다른 부서 직원의 얘기지만 그 또한 음주한 이튿날엔 아예 출근을 안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잘렸다’. 음주운전에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나의 음주 후 불출근(不出勤) 직원에 대한 사직(辭職) 강행은 그와 유사한 삼불퇴출(三不退出) 요법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그로 말미암아 이후론 술로 인한 결근자는 물론이요 지각하는 직원들도 사라졌다. 우리가 캔으로도 쉬 먹을 수 있는 등 푸른 생선이 참치다. 그러나 참치는 평생 동안 자지 않고 유영을 계속하여야만 하는 슬픈 숙명을 타고났다.
참치는 입을 벌려 헤엄을 치며 아가미를 통과하는 물에서 산소를 받아들여 호흡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람은 잠을 안 자면 살 수 없다. 또한 술은 숙명이 아니라 의지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끊을 수도, 아님 절주할 수 있는 기호 식품군 중 하나이다.
이튿날 출근이 곤란할 정도라면 술을 멀리해야 옳다. 나의 경우 쉬는 날이면 몰라도 근무를 코앞에 둔 날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마신다. 그것이 여태 직장에서 롱런(long-run)하고 있는 어떤 비결 중 하나이다.
홍경석 / <경비원 홍키호테> 저자 & <월간 오늘의 한국> 대전·충청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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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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