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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 DB |
국회의원이 되면 다음과 같은 특혜가 따라온다고 한다. 먼저 국회의원은 약 1억 4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어 낮은 세금이 돋보인다. 입법 활동비와 특별 활동비는 세금이 면제되고 건강보험료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35%가량 적게 낸다고 한다.
또한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비행기를 타도 특권이 있는데 국회사무처에서 항공료를 지급받아 비즈니스 석을 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향토예비군 동원과 민방위 훈련도 면제된다.
국회의원들이 한 해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은 1억 5천만 원이고,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을 받는다고 하니 정말이지 ‘신나는 직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7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데 이들의 보수로 연간 3억 8천1백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니 참으로 많은 특권을 향유하는 셈이다.
이밖에도 국회의원들의 특혜와 특권은 더 많으나 이만 생략한다. 하긴 상황이 이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이 되고자 고개를 꺾으며 표를 ‘구걸’하는 것이리라. 그런데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으로 인해 촉발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같은 정당의 안호영 의원은 5급 비서관에 6촌 동생을 앉혔다가 말들이 많자 서둘러 면직처리했다.
새누리당이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었다. 이완영 의원은 6촌 동생을 7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명연 의원도 옛 동서 지간인 A씨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면직 처리했다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과 강석진 의원, 한선교 의원과 박대출 의원, 송석준 의원 역시도 친인척들을 비슷한 방법으로 채용했다 내보냈다는 뉴스가 이어졌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모르는 사람보다는 친인척 등이 믿을 수 있음에 채용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받고 누리는 각종의 특권과 특혜는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따져보자.
국회의원 연봉 1억 4천만 원+ 공식 보좌진들 월급 3억 8천1백만 원 X 국회의원 숫자 300명 X 4년(임기) = (1억 4천만 원 + 3억 8천1백만 원) X 300명 X 4년 = 자그마치 6252억 원이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만큼의 의무(義務) 또한 철저히 같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된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그 부모가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듯 국회의원들의 ‘내 식구 감싸기’의 면면은 선량(選良)의 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다.
‘선량’은 국회의원을 달리 이르는 말이며, ‘뛰어난 인물을 뽑음. 또는 그렇게 뽑힌 인물’의 의미도 성립된다. 한데 그처럼 ‘뛰어난 인물들’이거늘 왜 친인척을 채용하면 반드시 말썽이 일 것이란 예측은 못한 것일까?
완물상지(玩物喪志)는 눈 앞의 진기한 것이나 쓸 데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본래의 목적을 잃음을 뜻한다. 예컨대 사소한 일에 구애되어 큰 목표를 잃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사람들 채용과 고용은 일종의 ‘완물상지’이며 가뜩이나 청년실업의 암운이 자욱한 작금의 상황에도 위배되는 행동이다. 또한 이는 ‘내 사람’만을 고집하는 에고이즘이자, 또 다른 물질주의의 집착이란 지적까지를 가능케 하는 어떤 자충수다.
그 자리에 취업이 안 되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유능한 젊은이들을 들이는 건 왜 생각 안한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둘 다 옳다. (다만) 그 생각대로 결과가 나올 테니까.”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미국인 헨리 포드가 한 말이다.
홍경석 / <경비원 홍키호테> 저자 & <월간 오늘의 한국> 대전·충청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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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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