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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티 이미지 뱅크 |
얼마 전 아들이 집에 왔다. 한 달에 보통 한 번은 집에 오는 ‘착한’ 아들이다. 아들이 고마운 건 나와 아내를 자신의 차에 태워 멋진 곳으로 여행은 물론이거니와 맛난 것까지를 아낌없이 사주는 때문이다.
일전 아들은 내가 야근 중이던 심야에 왔단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퇴근하고서야 만날 수 있었다. “지금 퇴근하세요? 더운데 힘드시죠?” “늘 그렇지 뭐, 근데 넌 어제 몇 시에 왔니?” “직장 일 마치자마자 대전에 왔는데 친구들을 만나느라 자정이 가까워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노파심에 다시 물었다. “혹여 음주운전 한 건 아니겠지?” “당연하죠!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회사에서도 잘려(해고(解雇)를 지칭)요!” 우리나라는 택배문화의 신속성과 함께 대리운전제도가 아주 잘 발달돼 있다.
따라서 음주 뒤에 자신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든가(교통사고가 아닐지라도 음주 후 운전은 결코 안 된다!) 하는 따위의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처럼 미련한 짓이 또 없다. 연전(年前) 야근을 하는데 셔터가 내려진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를 들이박은 음주운전자가 있었다.
술 냄새가 펄펄 진동을 하였지만 바득바득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였다. “빨리 문 열어요!” “우리 회사 직원 맞아요?” “…… 협력업체 직원인데요.” “여기 종이에다 사고경위서 쓰세요. 그리고 부서진 저 출입문은 당신이 고쳐야 합니다.”
그는 그제야 정신이 확 깨는 듯 금세 애걸복걸로 바뀌었다. “네, 그렇게 할 테니 제발 상부엔 보고하지 마세요!”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불법 전매한 공무원이 많게는 200∼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검찰이 추정했다는 뉴스를 봤다.
이미 중개업자 9명이 구속기소 됐다는 걸로 보아 이와 연관된 이들이 앞으로도 법의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위에서 잠시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된다는 요지를 피력했다. 이와 동격으로 부동산 투기 역시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나 공무원의 경우, 이와 연관되면 씻을 수 없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기 마련이다. 고위공직자가 국회청문회서 낙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투기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니 말이다.
사람이 못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태 아파트 한 채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때문에 지금도 간혹 “세종시에 물건 좋은 거 나왔으니 전화 주세요!” 따위의 문자라도 오면 되레 화가 난다.
전초제근(剪草除根)은 풀을 베고 뿌리를 캐내다는 의미로, 미리 폐단(弊端)의 근본(根本)을 없애 버림을 뜻한다. 발본색원(拔本塞源)과 비슷한 뜻이다. 부동산 투기는 결국 실 입주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단초다.
그러므로 불로소득의 은밀한 사다리인 부동산 투기는 ‘전초제근’에 입각하여 아예 근원부터 단속해야 옳다. 누차 강조하지만 공직자가 돈을 벌고자 한다면 당장 그 직을 그만 두고 장사를 하는 게 옳다.
홍경석 / <경비원 홍키호테> 저자 & <월간 오늘의 한국> 대전·충청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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