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jtbc 화면 캡쳐 |
나와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초등학교에 다닐 적엔 교실이 말 그대로 ‘콩나물시루’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절의 반도 안 되는 쾌적한 인원구성으로 말미암아 교실의 분위기도 가족적이란 평가다.
이런 전제에서 한 교실의 학생이 모두 34명이라고 치자. 우리 아들(딸)이 여름방학을 맞아 성적표를 들고 집에 왔다. 그래서 부푼 기대감을 안고 살펴봤더니 ‘에게~ 겨우 27등?’이란다. 이러할 경우, 해당 부모는 과연 그 얼마나 실망이 클까!
이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고작 27위에 턱걸이했다는 비유의 통탄(痛嘆)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부 공직자들의 부도덕한 치부 행각과 각종의 목불인견, 그리고 점입가경의 꼬락서니들을 두루 목도해 왔다.
전관예우의 안 좋은 관행이 틀림없어 보이는 일부 검찰과 판사 출신의 변호인들이 천문학적인 수임료와 부정한 돈까지 챙기다가 구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급기야 “99%의 민중은 개돼지”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은 교육부 고위관리 앞에서 우린 차라리 굴욕을 넘어 좌절까지를 새삼 절감했다.
여하간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뜻하는 소위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검열 관문’을 지났다. 따라서 앞으론 우리의 접대문화마저 명실상부 청렴사회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지니게 한다.
그러나 일부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도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각각 3만, 5만, 10만 원)이 정해짐으로서 지금처럼 공직자가 “오늘 먹은 밥(술)값은 내가 다 지불할게”라고 했다간 그야말로 벼락을 맞을 수도 있게 됐다.
따라서 ‘쪼잔한’ 일본인들처럼 자신이 먹은 건 스스로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될 게 틀림없다. 이러한 조치가 실리적 측면에선 바람직하겠지만 예부터 한 턱 내는 걸 좋아했던 한국인의 정서 입장에선 솔직히 거북스런 것도 사실이다.
또 다른 유감은 대부분의 예식장 밥값은 그야말로 천양지차(天壤之差)라는 사실이다. A예식장은 3~4만원대 식사건만 B웨딩홀은 하객이 먹는 밥 한 끼가 무려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곳도 부지기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예컨대 이곳들 역시도 김영란법의 ‘반영구간’에 넣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예식장의 밥값 역시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했더라면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있는 이 땅의 청춘남녀들에게 있어선 일종의 ‘복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예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발할 게 틀림없다.
“일반 국민들은 김영란법 해당자인 공직자나 기업인, 그리고 교육자와 언론인도 아니거늘 비싼 음식을 먹으면 뭐 죄라도 지는 겨?”라며 항의할 거란 얘기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부 예식장의 밥 한 끼가 10만 원도 넘는다는 건 분명 커다란 문제를 잉태하고 있음에 불만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시류를 좇아 소위 호화판 결혼식을 치르고 나면 없는 집안은 아예 기둥뿌리까지 뽑히는 현실의 고찰 차원에서 하는 주장이니 가뜩이나 날도 더운 터에 괜스레 열까지 받진 마시라. 군령태산(軍令泰山)은 군대(軍隊)의 명령(命令)은 태산(泰山)같이 무거움을 이르는 말이다.
김영란법이 그처럼 잘 지켜져서 대한민국이 정녕 부정부패를 모르는 최고의 청정국가 핀란드에 필적하길 소망해본다.
홍경석 / <경비원 홍키호테> 저자 & <월간 오늘의 한국> 대전·충청 취재본부장
![]() |
![]()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홍경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