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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 DB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철도 차량 할인제도를 운영해 매년 100억 원대가 넘는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8월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 이용 실적이 단 9개월 동안 총 336만3773장이나 발급돼 환산금액으로 1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따라서 이는 그 금액만큼 철도공사의 운임수입 감소가 초래된 셈이다. 코레일은 올해 3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에서도 시정요구를 지적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대서 더욱 어이가 없었다(8월21일자 중도일보 보도).
올여름 우리 국민들은 사상 유례가 없는 폭염의 찜통더위에 시달렸다. 에어컨은 있으되 ‘전기 먹는 하마’인 까닭에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라는 폭탄이 두려워 가동은 언감생심이었다. 이 바람에 8월 21일 현재,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자그마치 2,000명을 넘었으며 사망자 역시 16명으로 역대 최고라고 했다.
따라서 현재도 국민들의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라는 화두는 가히 국민적 관심사에 다름 아니다. 이런 와중에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지난해 성과급으로만 3600억 원이나 썼다고 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더위가 증폭되었다.
공기업들의 성과급은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6월 116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며 한전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공단, 가스안전공사 등 20개 기업이 A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한전은 지난해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는데 그런 결과가 성과급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왕설래는 논외로 치겠지만 정작 문제는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지적마저 치지도외하는 코레일의 ‘간 큰’ 행보가 국민들 눈에는 거슬린다는 지적이다.
출퇴근 시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을 부정 승차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자그마치 30배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겐 최고 3천만 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법의 집행은 물론 법치국가의 확립을 위한 발판이다. 코레일의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철도 차량 할인제도는 결국 국민들의 운송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다.
감사원의 주요활동과 업무 내용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및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까지를 아우른다.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했다는 건, 과거로 치자면 마치 암행어사(暗行御史)가 출두한 것에 다름 아닌 셈이다. 암행어사가 일반어사와 다른 점은 일반어사는 이조(吏曹)에서 임명하고 그 거동이 공개적인 것에 비해, 암행어사는 왕이 친히 임명할 뿐 아니라 그 임명과 행동을 비밀에 부친 점에서 그 특색과 격(格)까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어쨌거나 현대판 암행어사인 감사원의 지적과 권고마저 우습게 치부한다는 건 공기업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일벌백계(一罰百戒)차원에서라도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허투루 취급하는 공기업과 정부기관은 더 이상 없어야 옳지 않을까?
지지부진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의 개선과 코레일의 직원(및 가족 대상)들에게만 베풀어진다는 철도 차량 할인제도는 가뜩이나 무더운 날씨에 짜증을 가중케 한다.
홍경석 / <경비원 홍키호테> 저자 & <월간 오늘의 한국> 대전·충청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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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