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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화면 캡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 법’이 9월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전역의 경제가 마치 엄동설한인 양 그렇게 꽁꽁 얼어붙었다.
먼저 비교적 고가의 음식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관가(官家)의 고급식당가는 더욱 한산하기 그지없으며 한우와 횟집 등도 마찬가지란 중론이다. 꽃집(화환)과 심지어는 대리기사 역시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가 예사롭지 않은 즈음이다.
‘김영란 법’의 파편은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고액을 받던 강사들도 줄줄이 ‘그 좋았던 자리’가 사라졌으며, 보상금을 노리는 일명 ‘란파라치’를 의식하여 아예 식사(저녁)의 약속조차 잡지 않으려는 분위기 역시 팽배하다고 한다.
‘김영란 법’이 태동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여전히 높은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을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를 기화로 우리나라가 청정국가로 부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른바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일환으로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처음 태동이 됐다. 김 전 위원장은 1년여가 지난 2012년 8월 16일 처음 이 법을 발표했고,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2013년 8월 5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은 또한 지난 2015년 3월 27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이 된 ‘관피아’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에도 우리사회의 각종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았다.
결국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만인 지난 5월 9일 시행령을 발표했다. 아울러 7월 2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으며 9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했다.
한데 이 법의 실천과 적용에 있어 너무도 과민하게 엄연히 남의 이름인 ‘김영란’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어 유감이라는 지적이다. 김영란은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너도나도 이른바 ‘영란 특선 29,000원 짜리 식사’라느니 ‘영란 회 29,900원’ 따위의 고유한 남의 이름을 차용한 상행위가 남발되고 있기에 어이가 없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김영란 법’이라고 하지 말고 이를 줄여서 ‘부금법’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
개인적으로 아들이 30대인데도 미혼이다. 하지만 좋은 말도 세 번이랬다고 이젠 결혼을 하라느니 따위의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말인데 ‘김영란 법’도 마찬가지다. 눈만 뜨면 여기저기서 자꾸만 ‘김영란’ ‘김영란’ 하니까 이젠 차라리 지겨운 잔소리와도 같이 들린다.
남도 이럴진대 정작 당사자는 오죽할까 싶다. 결론적으로 前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은 죄가 없다. 그야말로 ‘영란무죄’다. 이젠 ‘김영란법’이라고 하지 말고 ‘부금법’이라고 부르자!
홍경석 / <경비원 홍키호테> 저자 & <월간 오늘의 한국> 대전·충청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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