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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 DB |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여서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다. 그러자 ‘혹시나?는 역시나!’ 라더니 실망의 먹구름이 가득 몰려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아주 좋은 물건이 나왔기에……”
괜히 받은 전화다 싶어 냉큼 불쾌감을 묻혀 통화를 마쳤다. “고맙지만 저는 먹고 죽을 약값도 없는 사람이니 이만 끊습니다.” 이러한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하루에도 수없이 다가오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다.
이 같은 무작위와 무차별로 전화를 하는 이들 중 상당수엔 소위 ‘기획 부동산’ 사기범들도 부지기수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기를 당했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추측과 의구심까지 무성했던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사범들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해 총 210명을 입건하여 200명을 기소하고(구속 기소 13명, 불구속 기소 187명),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 중도일보 보도 참고 -
이번 수사 결과 분양권 불법 전매자는 318명이며 불법 전매 알선자 186명, 그리고 속칭 ‘떳다방’ 업자는 6명이었고 아파트 분양대행사와 시공사 직원 4명 등 총 547명, 1103건의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주지하듯 이런 부끄러운 사건의 단초는 세종시의 정착을 위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특권을 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가 준 그 달콤한 혜택을 전매 따위 등으로 수익을 올린 전형적 부동산 투기꾼이 된 셈이다.
경찰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그리고 가정폭력과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엄단하고 있다. 여기에 필자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투기는 결국 애먼 부동산 실구매자에게 그 손해를 고스란히 전가하는 때문이다.
진부한 얘기겠지만 공직자는 국민이 주는 혈세(급여)로만 살아야 한다. 이러한 어떤 상식은 당연지사(當然之事)이다. 국정까지 농단한 여자라며 연일 언론까지 달구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최순실 씨다.
그녀에게 또 다른 비난이 집중되는 것은 독점한 고급정보 따위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로 치부했다는 것 역시 세인들의 공분에 더욱 기름을 부었다. 못줄은 모내기할 때에 사용하는 줄이다. 그리고 줄꾼은 그 못줄을 잡는 일꾼이다.
줄꾼이 잡은 못줄이 어긋나면 심은 모도 덩달아 삐뚤삐뚤해진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순수하게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는 건 부도덕의 삐뚤삐뚤이다.
세종시의 조기 정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종시 이주 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 기관 직원 등에게 취득세 없이 주택을 구입하게 해준 특혜 조치였던 걸 익히 알면서도 이를 악용하여 전매 등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이들에겐 강력한 법의 징치(懲治)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다. 내 집 하나 마련하고자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역시 못 입으며 저축하는 성실한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홍경석 / <경비원 홍키호테> 저자 & <월간 오늘의 한국> 대전·충청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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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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