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공공임대주택 입주ㆍ재계약 기준 대폭 개선

[새해 달라지는 것]공공임대주택 입주ㆍ재계약 기준 대폭 개선

금융 포함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만 국민임대주택 입주

  • 승인 2017-01-01 11:34
  • 신문게재 2017-01-02 20면
  • 세종=윤희진 기자세종=윤희진 기자
[2017 신년특집]새해 달라지는 것들-부동산

올해부터는 공공임대주택(영구, 매입, 전세, 국민임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과 재계약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이 일부 조정된다. 영구와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고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같게 적용한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7500만 원과 1억 8700만원 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기준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 탈북자 등과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매입ㆍ전세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와 산단 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은 폐지된다.

현재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된다.

영구와 매입·, 전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한 후,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과 자산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행복주택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재계약 시에는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없애고 입주 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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