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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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보편성에 입각한 판결을 받고 싶다"

  • 승인 2017-04-05 10:26
▲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박 씨에 대한 조사는 많이 이뤄졌지만 A씨는 대질심문이나 거짓말탐지기 등 일체의 수사가 진행된 게 없다"며 "다수 배심원들의 보편성에 입각한 판결을 받고 싶다"는 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이유이다.

A씨는 지난달 23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과 법규정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재판부에서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A씨는 지난해 6월, 박 씨가 2015년 12월 강남 봉은사로에 있는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감금 후 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져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박 씨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박 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 된 B(25) 씨는 올해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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