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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홍성예산 국회의원)에 따르면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당하며, 이같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자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이라며 "산악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내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핵심 공약사업으로 오서산 케이블카 설치를 내건바 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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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