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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진 등의 관측 결과가 국방 및 학문·연구의 목적에 해당할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도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관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인공지진 관측결과 발표 과정에서 기상청 등이 함몰지진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혼선으로 발표가 늦어져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기도 했다.
현행 지진관측법은 기상청장 이외의 자가 지진 등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게 제한이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기상청장 이외의 자가 지진 등에 대한 관측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제한이 있어, 연구계 및 학계에서 연구된 지진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 지적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관측법 개정안은 지진 등의 관측 결과가 국방 및 학문·연구의 목적에 해당할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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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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