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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뉴스 캡쳐 |
가구업체 한샘 여직원 A씨가 교육담당자 B씨가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6일 "모텔에 설치된 CCTV와 당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의 진술을 확인할 결과 증거가 될 만한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병원 진료 기록도 직접적인 증거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모텔 종업원은 A씨가 신고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한샘 사장은 의문의 1패를 당한셈(bokk****)"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사건이네요(eqfe***)" "역시 다 알고봐야해(dino****)"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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