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판사, ‘12년형 내릴 수밖에 없어’..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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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판사, ‘12년형 내릴 수밖에 없어’..그 이유는?

  • 승인 2017-11-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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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적들 캡처2
사진출처=TV조선'강적들'캡처

 

흉악범 조두순이 2020년이면 출소해 사회로 나온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서명’은 30만 명을 넘겼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화장실로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 했다. 현재 12년형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이 가운데 과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서 공개한 조두순 사건 판사와의 대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2016년 표창원 의원은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조두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방송에서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1심 판사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이야기하며 판사는 ‘왜 나한테만 욕하나’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당시 범죄의 잔혹성을 이유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조두순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해 12년형을 내렸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감형해줘야 한다.

 

조두순 변호인 측에서는 조두순이 당일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명확한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 측이 조두순 측의 만취 주장을 뒤엎을만한 증거를 가져오지 못해 ‘주취감경’을 인정해 감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판사는 당시 유기징역 상한 15년이었기 때문에 감형을 해 12년 형을 내렸다는 것.

 

이에 네티즌들은 “법도 문제고 검찰도 문제다” “답답하다” “조두순 사회에서 활보할 생각하면 끔찍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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