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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전 국방정책실장까지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4일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이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증금 1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기소 전 보석)을 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주진우기자가 대해 "법원의 우병우"라고 언급한 것이 화제다.
주진우 기자는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에 대해 "신광렬 형사수석부장 판사가 직접 커밍아웃해야 할 만큼 벙원 안팎에서 긴박하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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