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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뉴스캡처 |
인천에서 10대 여고생이 집단폭행을 당하고 성매매까지 강요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8일 여고생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2명과 여학생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소년법 폐지'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지난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표창원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인데 소년법 때문에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소년법 자체에 분노가 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 집단적, 위험하고 치명적인 폭력범죄는 소년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엄중한 법에 의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표창원 의원은 집단성 폭력성이 강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거쳐 처벌하는 법안을 상정해놓은 상태다.
온라인 이슈팀 ent88@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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