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과 낸시랭이 화제가 되면서 그가 과거 과다노출 범칙금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보인것이 재조명 되고 있다.
낸시랭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나 잡아봐라. 앙"이란 짧은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낸시랭은 범침금과 동일한 5만원권 지폐를 들고 있다. 또 다른 사진은 5만원권 지폐를 찍은 것으로 지폐에는 '앙'이란 글자와 낸시랭의 트레이드 마크인 코코샤넬, 비키니가 합성된 심사임당의 모습이 담겨있다.
당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과다노출과 무임승차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고 밝힌바가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과다노출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제정신이야 신사임당 얼굴에?(rh**)", "법은 제대로 알고하니?(bdf*)", "낸시랭 크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참...(asf**)","너무하네...신사임당 얼굴에 대체 뭐하는짓이야(Tn**)"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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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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