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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영재의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은 예술영재의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영재의 육성에 관한 내용은 현재까지 관련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체육영재교육을 위한 시책수립 및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영재의 과학적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은 "체육영재 또한 과학영재·예술영재 등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굴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영재의 육성이 더 수월해져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체육인이 배출되고 국위를 선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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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