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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실적. |
민간건설사의 공공임대아파트가 11개 단지 5920여세대에 달하는데다 순차적으로 우선분양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2014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 상당수가 조기분양 시기가 도래하면서 이곳저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아름동 영무예다음 임차인들이 최근 조기 분양전환에 나선 것에 앞서 도담동 도램마을 13단지는 조기분양이 사실상 무산됐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지난해 입주민 965세대 중 73%에 달하는 723세대가 조기 분양을 원한다는 입장을 건설사이자 임대사업자 측에 전달했지만, 조기분양에 합의를 내지 못했다.
또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는 최근 조기분양에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문의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법은 5년 의무임대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되 2년 6개월 후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해 조기분양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합의라는 조건으로 임대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들의 요구만으로는 조기분양 될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공공임대아파트 한 임차인은 “입주민을 모집할 때는 2년 6개월 후 조기분양이 쉽게 진행될 것처럼 설명하더니 지금의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고 토로했다.
이들 아파트를 포함해 분양전환을 앞둔 민간건설사의 공공임대아파트는 11개 단지 5920세대에 달한다.
최근에는 587세대 공공임대아파트 전체가 임대사업자 사이 사고파는 대상이 되면서 임차인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분양전환가 2억1000만원대가 전망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세대당 2억5000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익만 좇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할 때는 기준금액을 준수해야지만, 임대사업자 사이 거래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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