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전기자동차 15대 추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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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기자동차 15대 추가 보급

  • 승인 2018-04-21 06:05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15대를 추가 보급하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3일부터 5월 4일까지다.

신청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군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 법인 등이며 세대(기업) 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고 작년 보조금 수령자 및 세대는 신청 불가하다.

전기자동차 1대당 지원금은 최대 2000만 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제조·판매사)으로 직접 지급된다.

지난 1차 공고와 다른 점은 2차 공고에는 현대자동차 코나, 아이오닉('18년도), 테슬라 모델 P100D가 환경부 승인을 받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에 추가됐다.

구매의사가 있는 주민은 이달 23일부터 5월 4일까지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지점,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점, 대리점에서 군으로 4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신청자가 15명을 초과하면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구매 신청자 및 해당 자동차 지점, 대리점으로 통보된다.

올해부터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이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관련 기타 사항과 차종별 보조금액은 환경과 환경관리팀(339-7503)으로 문의하거나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군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hineu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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