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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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신청접수

- 차종에 따라 1506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승인 2018-05-01 09:38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충주시가 2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진행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물량은 1차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으로 고속 승용 전기자동차 43대이다.



시는 차량성능에 따라 최소 1506만 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아이오닉'과 '코나'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를 통과해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공고일전 충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나 충주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있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8일까지로,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판매점에서 시로 접수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전기차구매신청서와 차량구매계약서에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기업체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 후 확보된 예산 소진 시까지 차량 출고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을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은 자동차 매연과 온실가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시민과 기업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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