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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한 도시공원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 |
도시공원은 도심 속 시민들의 녹지 공간으로 조성됐지만 정작 공원 내 흡연 행위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 대전 중구는 서대전시민공원, 테미공원, 뿌리공원에 이어 이달 1일부터 양지근린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했다. 금연 공원은 흡연자들을 위해 표지판과 현수막 등으로 안내돼 있다. 중구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 도시공원에서 담배를 피다 단속팀에게 걸리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단속팀은 중구 보건소 담당자 1명, 금연 지도원 2명으로 구성된 3인 1조로 편성되며 금연공원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계도하고 단속한다.
2. 대중교통 공간
어디론가 가야 할 때면 들려야만 하는 곳이 바로 대중교통을 타는 곳이다. 간접흡연 노출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해 법적인 제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했던 공간이기도 하다. 현재 대전시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 10m, 지하철 입구 10m 이내 및 택시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 수단 내 흡연 또한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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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문화동 문화로얄아파트에 걸린 안내동판. |
금연아파트는 자율적으로 신청함에 따라 이뤄진다. 관련 법에 따라 금연 공동주택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대전 중구에는 5곳이 지정돼 있다. 대흥동 센트럴자이1·2 단지 아파트, 목동 평화주택, 유천동 큰솔7차아파트, 문화동 문화로얄아파트이다. 다음 달부터 오류동 삼성아파트도 추가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대상구역으로 신청한 아파트마다 다르게 설정된다.
대흥동 센트럴자이1·2 단지 아파트, 유천동 큰솔7차아파트는 모든 곳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목동 평화주택은 복도·계단, 문화동 문화로얄아파트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만 해당하고 오류동 삼성아파트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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