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 중에서 인삼이 차지하는 비중이 1.6%로 떨어진데 이어 수출 또한 해 마다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지속된 경기 침체로 여파로 인한 내수 부진, 수출 감소, 재고 과잉 등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 되는 총체적 난국으로 인삼산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삼산업 통계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47조원에 이르는 농업생산액 중 인삼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7686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최고점을 찍었던 2012년 2.5%, 1조 1088억원 이후 5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금액 또한 감소 추세는 마찬가지.
2013년 1억7500만불 수출에서 2015년 1억8400만불로 소폭 늘어난 이후 지속적인 하향 국면이다.
다만 재배농가는 큰 변동없이 전체 농가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인삼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인삼 종주국 지위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과 수출 다변화 등 정책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지역구)이 국내 인삼 소비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인삼류 구입비용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통과하면 앞으로 인삼류 구입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국내 인삼산업은 소비 부진 등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외국삼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어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삼 수요 확대 폭이 커져 인삼산업 재도약을 위한 동력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삼류 구입비의 특별소득공제 대상 포함은 인삼 수요확대로 이어져 경쟁력 강화와 재배농가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적극적인 개정 법률안 통과의지를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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