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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측이 공지한 차량 등록 조건에 따르면 렌터카 또는 경차, 소형차의 소유주는 카카오 카풀에 등록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 기준 만 7년이 초과해서도 안 된다. 자동차 보험증 내에 대인배상2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차주도 카카오 카풀을 이용할 수 없다.
최바다 카카오모빌리티 신사업 팀장은 17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해 “기존 대중교통의 공급이 부족한 출퇴근이나 심야시간 등에 나홀로 운전 차량의 빈 좌석을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공유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칭해 주는 서비스”라면서 “준비를 위해 올 2월에 카풀 스타트업 럭시라는 업체를 인수했고, 이번 카풀 참여자 사전 모집은 기존 럭시 이용자들의 인수인계 차원에서 조금 진행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양덕 전국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지금 카카오라든지 카풀 업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수요 공급 불일치, 정말 타고 싶을 때 못 타는 이런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분 인정을 한다. 단지 그 해결책이 이제 다르다는 것”이라면서 “저희는 충분히 현재의 택시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택시 기본급만 올리고 사실 난 탔는데 거부당한적도 많아", "택시 시장도 발전해야한다", "카카오 카풀 격하게 환영해요", "택시 기사님들을 응원합니다", "택시 파업 진짜 이유 모르겠어 기본급만 올리고 서비스는 진짜 몽미", "카카오 카풀에 난 손", "택시 승차거부 한두번이 아닌데 진짜 택시 타고싶지않아", "우리도 택시 이용 거부", "우리동네는 택시 다니는데", "택시 진짜 많은데 파업 일부 아냐?ㅋㅋ", "내눈에 보이는건 길에 다 택시", "카카오 카풀 되면 승차 거부될일없겠지 응원해요"등 수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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