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방치하는 견주들? 또 다른 ‘맹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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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방치하는 견주들? 또 다른 ‘맹견’들도 있다

  • 승인 2019-04-11 10:20
  • 수정 2019-04-11 10:21
  • 김미라 기자김미라 기자

 

도사견 뷰어스
사진=JTBC뉴스캡처
도사견에게 한 여성이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중의 불안감을 높였다.

 

 

10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안성시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도사견에게 물렸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도사견은 요양원의 원장이 키우던 개였다. 청소를 하기위해 문을 열어놨다가 개가 탈출하면서 사람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도사견에 대한 위험은 늘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안전을 위한 방침도 마련됐다. 올해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같은 맹견을 소유한 사람이 외출시에는 반려견에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으로 분료된 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 소유자의 연간 3시간 이상 정기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일반견과 맹견이 안정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미라 기자 viewe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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