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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비례).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비례)은 25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이용·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도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 도모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관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춰 현행 100㎏에서 연간 1t으로 완화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이용·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며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 자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신력이 인정된 논문·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검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국내 산업·연구계에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다.
신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선 화평법·화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 산업계와 연구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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