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공동주택의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동일단지가 형성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내용은 지붕개량, 외벽단열보강,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조경.담장보수 등 공유시설물에 한정되며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상대적으로 노후가 심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70% 이내에서 세대당 160만원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단지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천군은 지난해 공동주택 3개 단지를 선정해 지붕보수, 외벽보수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도 총사업비 1억3000만원을 확보해 3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은 2월 28일까지 서천군 도시건축과 건축팀으로 신청하면 된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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