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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벌점 경감기준 중 교육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구제, 입찰결과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다.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 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의 근거를 마련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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