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조 5200억" 세종시 교부세 패싱에 유권해석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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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조 5200억" 세종시 교부세 패싱에 유권해석 재검토 촉구

조국당 세종시당, 법제처 재해석 촉구
"잘못된 해석에 연 3000억 이상 미교부"
지난해 재해석 요청도 올해 4월 반려
"지방재정 형평성 원칙 맞는 해석 필요"

  • 승인 2026-05-12 17:09
  • 신문게재 2026-05-13 4면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세종시가 단층제 구조라는 이유로 기초사무 수행분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 재해석을 청원했습니다. 시당은 잘못된 법적 해석으로 최근 5년간 약 1조 5천억 원의 교부세가 누락되어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산정 방식의 정당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초사무를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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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종승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위원장과 홍순기 제2선거구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전 조치원읍장)가 12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기초단체가 없는 단층제 딜레마로 수년째 정부의 보통교부세 누락 문제에 직면한 세종시.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이 재정난의 원인이 된 보통교부세 누락에 대한 유권 재해석 청원을 제기했다.

과거 법제처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최근 5년 사이에만 1조 원 이상의 교부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는데, 청원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당은 12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보통교부세와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재해석을 촉구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의 청원 소개(의원 서명·날인)로 관련 청원서를 제출한 홍순기 제2선거구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전 조치원읍장)는 이 자리에서 과거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짚었다.

세종시가 제주도와 동일하게 단층제로 운영되며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기초사무 수행분의 국세 재원을 받지 못해 재정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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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없는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으로 인해 기초수행분이 누락된 근거 자료. 사진=의정회 제공.
이로 인해 시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까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인데, 법제처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법제처는 2024년 3월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과 관련해 세종시법 8조 법령 적용상 특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세종시법 8조는 타 법령에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 세종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초단체 몫의 보통교부세 역시 중첩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제처는 당시 지방자치법과 교부세법 시행규칙, 세종시법에 따른 재정 특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특별자치시의 경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산정 방식을 모두 중첩 적용해야 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한 산정 방식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고, 2026년까지 보통교부세 보정 등 재정 특례가 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재정 특례의 경우, 법 제정 당시 5년간 9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 바 있으며 이마저도 정부에선 기초단체 통합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 지원 등을 위해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시점에서 세종시는 기초사무 수행분의 보통교부세를 연간 3000억 원 이상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혁신당은 최근 5년간 미교부금을 1조 520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시당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초사무 배제 내용이 어떠한 법령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특례 역시 기초사무 수행 교부세 대체분이 아니란 점을 어필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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