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구룡2구역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 출입'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2구역 면적은 전체 면적의 35.9%(29만9814㎡)다.
이 가운데 사유지 29만8608㎡(99.6%)는 매입하고, 1206㎡(0.4%)는 지주협약 방식의 부지사용계약으로 3년간 임차료를 지급한다.
시는 신청 면적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7월 일몰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 5년간 500억원을 들여 매입할 계획이다.
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계획, 공사 방법, 자금계획 등이 담긴 실시계획을 인가받으면 5년간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유예된다.
시가 공고한 토지 출입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이 기간에 도시공원 조성 관련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등이 방문해 보상에 필요한 토지 측량 등을 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들과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토지 감정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들이 시의 토지매입, 지주 협약 등을 반대하고 있어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시는 "일몰제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구룡공원의 일부를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 등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구룡공원지주협의회는 시가 지난 17일 주민공람 공고한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시청 본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은 사유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는 것인데, 시는 헐값에 매입하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시가 주민공람 공고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연녹지지역(용도지역)인 2구역에 자연경관지구(용도지구)를 추가 지정해 건축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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