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기오염물질 체계적 관리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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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기오염물질 체계적 관리 시작한다

도,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따른 조치
도내 14개 시·군 대기관리권역 추가 지정
대기오염원 배출 사업장 총량관리제 확대
경유차 소유자 종합검사 등 의무사항 강화

  • 승인 2020-05-26 14:40
  • 수정 2021-05-13 14:43
  • 신문게재 2020-05-27 6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15)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는 도내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도는 권역관리체계 전환을 비롯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 생활 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도내에서는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됐다.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면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환경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1∼3종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확대·시행 중이며,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기존대비 약 4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동배출원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관리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등 배출가스 억제에도 힘을 쏟는다. 

 

이동배출원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해야 한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사업장 및 경유차 소유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공해 조치 비용 등을 지원해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충남도 기후환경국은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책과 등 4개과 19개팀으로 구성돼 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기환경 개선, 자연환경보전, 생태계 보전,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 및 배출량 통계,  물환경관리 계획 수립, 가축분뇨 악취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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