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충청 51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 정치/행정
  • 대전

27일부터 충청 51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관련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령 시행
기존 31개 기관에 신규 20곳 포함
매년 1000여명 정도 채용 전망

  • 승인 2020-05-26 15:54
  • 수정 2021-05-16 11:00
  • 신문게재 2020-05-27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식장산에서  (5)
대전시 전경

 

대전광역시와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 소재 51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26일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인력의 30% 의무채용과 충청권 광역화 내용이 담긴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대전 17곳, 세종·충남·충북 각 1곳씩 모두 20곳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기존 의무채용 공공기관 31개(세종 19곳, 충북 10곳, 충남 2곳)을 포함하면 충청권은 전체 51곳이 의무 채용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범위가 충청권으로 광역화돼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지역인재들은 충청권 공공기관 51곳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인재 자격은 출신지와 상관없이 최종 학력이 지역 소재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가능하다.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 등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하면 자격을 얻지 못한다.

기존 31개 기관은 올해 24%, 내년 27%, 2022년 이후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고, 신규 20개 기관은 올해 18%, 내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 30%가 적용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27일 이후 모두 1825명을 뽑을 예정이다. 여기에 18~24%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면 올해 340여 명이 충청권 지역인재로 뽑힐 예정이다.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시행으로 충청지역 학생들이 매년 1000여 명 이상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면서 "앞으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라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정규직 채용을 할 경우, 전체의 30%를 충청권 4개 시·도 청년 중에서 뽑아야 한다"며 "이는 충남의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고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 시행에 맞춰 대전시는 지난 19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51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대학과 고교에 배부했다. 또한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도 공공기관 채용정보 안내코너를 신설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된 합동 채용설명회와 별개로 시내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그간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기관을 협의해왔다.

 

한편, 대전시는 지방분권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방분권으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특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쟁력과 차별성 확보, 그리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택 등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질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해당된다.

 

이상문·내표=김흥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충북' 통합 뜬금포...특별법 제정 해프닝 그쳐
  2. 충청권 대학 29곳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우수대학 5곳 포함
  3. [독자칼럼]암환자 운동, 왜 파크골프인가?
  4. 대전시 설 연휴 맞아 특별교통대책 추진
  5. 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서산지청 공무원 구속기소
  1.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2.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3. 소년범죄 대전충남서 연간 5500여건…"촉법소년 신병확보 보완부터"
  4. 대전시, 설 연휴 식중독 비상상황실 운영한다
  5. 대전교통공사, 전국 최초 맞춤형 승차권 서비스 제공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이 소개하는 대전 투어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이 소개하는 대전 투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소홀했던 시간들. 이번 설날, 나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 조카 셋을 위해 대전 투어 가이드를 자처했다. 대전에 산다고 하면 조카들은 으레 "성심당 말고 또 뭐 있어?"라며 묻곤 했다. 하지만 삼촌이 태어나고 자란 대전은 결코 '노잼'이 아니다. 아이들의 편견을 깨고 삼촌의 존재감도 확실히 각인시킬 2박 3일간의 '꿀잼 대전' 투어를 계획해 본다. <편집자 주> ▲1일 차(2월 16일): 과학의 도시에서 미래를 만나다 첫날은 대전의 정체성인 '과학'으로 조카들의 기를 죽여(?) 놓을 계획이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주운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구입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는 등의 범행을 일삼은 대전 촉법소년 일당이 11일 경찰의 귀가 조치 직후 편의점에서 현금을 또다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과 경찰의 보호자 인계 조치, 그리고 재범이 반복되다 12일 대전가정법원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은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소년원 송치 심사를 받게 됐다.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과 재범 차단 장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8분께 서구 갑천변 일대에서 만 13세 남학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