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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
박 부의장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자치단체가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토록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현재 서울에는 강진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가령단층대가 서울을 통과하고 있고 50년 이상 된 벽돌조와 30년 이상 된 블록조 건물 3만7562채가(국토교통부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 노후 된 상태로 분포되어 있고, 이 중 8000여 채는 붕괴위험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도 중요하지만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다음 지진을 제대로 방비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으로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17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으로 92명의 부상자(행정안전부 자료)가 발생했다. 2016년 국민안전처가 가상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1만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서울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은 규모 5.0 이상(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축물에 심한 손상 발생)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에도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매우 큰 경우 구성하게 되고 전문가 인력 풀(pool)에는 '지진현상규명, 건축, 교통시설,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산업시설, 통신시설 ,수리시설, 지반토목시설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관련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들로 구성했으며, 조사단의 역할은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 분석, 지진재해 경감대책 수립·정보제공,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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