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7월부터 중소기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지원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7월부터 중소기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지원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 승인 2020-07-05 17:31
  • 신문게재 2020-07-06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우리나라가 무역 강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정부의 중장기적 경제정책에 따른 허브 국제공항과 컨테이너 전용부두 등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고,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이 원활하게 뒷받침해 왔다고 생각한다.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을 직접 검사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 비용 등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의 정체에 요인이 되어 결국 무역업체의 대외경쟁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이 검사의 실효성과 신속한 물류지원을 위해 오래전부터 검사비율을 한 자리 숫자로 낮춰 운영하고 있다. 선적서류에 의해 작성된 수출입신고서의 내용과 실물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확인과 부정·불법 수출입을 방지하는 것은 관세청의 고유한 책무다. 관세청 우범물품선별시스템(C/S)은 선박회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 등을 심사해 감시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여부를 자동 선별한다. 다만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다량 화물이 혼입된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하기 위해서는 세관 자체실정에 맞게 별도로 운영된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화물은 지정된 세관 검사장으로 이동시켜 개장하여 검사하거나 검색장비로 간접 검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관세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는 상태로 X-Ray 검색기에 투입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여 부산, 인천, 광양, 평택, 울산, 군산항 등 주요 항만에 운영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로 반입되어 검사가 선별되는 경우, 부두나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검사 장소까지 이동시켜 세관검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화주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검사에 따른 통관지연으로 선의의 성실 업체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랜 과제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관 검사비용이 지원되는 수출입 대상화물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써 검사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검사비용이 지원되는 컨테이너 화물은 법령위반 사실이 없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로 한정되고, 세관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종전까지는 세관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수출입화물의 경우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수출입업체가 검사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번 검사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지원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비용의 90% 수준이라고 한다. 다만 동일 검사유형, 컨테이너 규격, 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으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금체납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검사비용의 신청은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나 위임받은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서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의 시행 초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고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하여 벌크(BUCK)화물과 항공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대상기업과 화물의 범위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은 과제이다. 아무쪼록 본 제도가 조기에 잘 정착되어 코로나 19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 수출입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 검사비용 발생에 따른 민원이 해소되어 세관의 적극적인 검사업무 수행으로 불법위해물품과 마약류, 총기류의 반입차단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호남에 반도체 짓는데 송전선로는 충남으로?… 지역 주민 반발 확산
  2. [대전 선도지구 정비사업장을 가다] 인태섭 둔산 14구역 추진준비위원장 “선도지구 선정은 모두 주민들 덕"
  3. 우주서 25㎝ 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 대전 우리별1호 잇는 '스페이스아이T'
  4. [인터뷰]중도일보 오피니언면 <문화인> 칼럼 쓰는 이희성 교수
  5. 적립금 늘고 등록금도 올랐다… 대전 사립대 살펴보니
  1. 둔산서 사건은 유성서로… 대전경찰도 ‘가족 사건 상피제’
  2. 대전 대덕구의회 두달 넘게 파행…주민 불편 현실화
  3.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최종 부결
  4. 천문연 연구진, 은하단 1만 개에 하나 나옴직한 '원시초은하단' 발견
  5. 한밭대 신임 총장 임용 1순위에 윤린 기계공학과 교수

헤드라인 뉴스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찬반투표 최종 부결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찬반투표 최종 부결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의 통합안이 구성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공주대에서는 교원과 직원·조교, 학생 등 모든 직군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충남대에서는 학부생과 직원들의 반대가 크게 나타나면서 통합안이 부결됐다. 양 대학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교원과 직원·조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충남대는 투표 대상자 2만4346명 가운데 1만8426명이 참여해 75.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직군별로는 교원의 경우 924명 가운데 591명(63.96%)이 찬성했고 333명(36.04%)이..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이재명 정부가 내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일정액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주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충청권 등 전국 시도는 재정 자율성 훼손을 걱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10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 등에 따른 재원으로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과 국가 성..

충청권 LH임대주택 9892호… 6개월 이상 `빈집`
충청권 LH임대주택 9892호… 6개월 이상 '빈집'

충청권 LH 건설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 공실이 9892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과 세종은 공가율이 각각 10.4%, 12.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 7240호 중 3만 849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3.9%다. 충청권에선 충남의 장기 공가 물량이 가장 많았다. 충남은 LH 건설임대주택 5만 2294호 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