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7월부터 중소기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지원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7월부터 중소기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지원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 승인 2020-07-05 17:31
  • 신문게재 2020-07-06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우리나라가 무역 강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정부의 중장기적 경제정책에 따른 허브 국제공항과 컨테이너 전용부두 등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고,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이 원활하게 뒷받침해 왔다고 생각한다.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을 직접 검사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 비용 등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의 정체에 요인이 되어 결국 무역업체의 대외경쟁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이 검사의 실효성과 신속한 물류지원을 위해 오래전부터 검사비율을 한 자리 숫자로 낮춰 운영하고 있다. 선적서류에 의해 작성된 수출입신고서의 내용과 실물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확인과 부정·불법 수출입을 방지하는 것은 관세청의 고유한 책무다. 관세청 우범물품선별시스템(C/S)은 선박회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 등을 심사해 감시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여부를 자동 선별한다. 다만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다량 화물이 혼입된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하기 위해서는 세관 자체실정에 맞게 별도로 운영된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화물은 지정된 세관 검사장으로 이동시켜 개장하여 검사하거나 검색장비로 간접 검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관세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는 상태로 X-Ray 검색기에 투입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여 부산, 인천, 광양, 평택, 울산, 군산항 등 주요 항만에 운영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로 반입되어 검사가 선별되는 경우, 부두나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검사 장소까지 이동시켜 세관검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화주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검사에 따른 통관지연으로 선의의 성실 업체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랜 과제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관 검사비용이 지원되는 수출입 대상화물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써 검사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검사비용이 지원되는 컨테이너 화물은 법령위반 사실이 없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로 한정되고, 세관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종전까지는 세관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수출입화물의 경우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수출입업체가 검사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번 검사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지원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비용의 90% 수준이라고 한다. 다만 동일 검사유형, 컨테이너 규격, 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으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금체납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검사비용의 신청은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나 위임받은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서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의 시행 초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고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하여 벌크(BUCK)화물과 항공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대상기업과 화물의 범위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은 과제이다. 아무쪼록 본 제도가 조기에 잘 정착되어 코로나 19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 수출입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 검사비용 발생에 따른 민원이 해소되어 세관의 적극적인 검사업무 수행으로 불법위해물품과 마약류, 총기류의 반입차단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4.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5.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1. 신문 지면으로 본 60년 전 대전의 한가위 풍경! "급증한 귀성객, 물가 걱정 속에서도 타오른 영화와 온정의 물결"
  2. 천안시 성거읍 주민자치회, '천흥사지 역사·문화유산 사진전' 개최
  3.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4.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5.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