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7월부터 중소기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지원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7월부터 중소기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지원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 승인 2020-07-05 17:31
  • 신문게재 2020-07-06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우리나라가 무역 강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정부의 중장기적 경제정책에 따른 허브 국제공항과 컨테이너 전용부두 등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고,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이 원활하게 뒷받침해 왔다고 생각한다.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을 직접 검사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 비용 등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의 정체에 요인이 되어 결국 무역업체의 대외경쟁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이 검사의 실효성과 신속한 물류지원을 위해 오래전부터 검사비율을 한 자리 숫자로 낮춰 운영하고 있다. 선적서류에 의해 작성된 수출입신고서의 내용과 실물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확인과 부정·불법 수출입을 방지하는 것은 관세청의 고유한 책무다. 관세청 우범물품선별시스템(C/S)은 선박회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 등을 심사해 감시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여부를 자동 선별한다. 다만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다량 화물이 혼입된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하기 위해서는 세관 자체실정에 맞게 별도로 운영된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화물은 지정된 세관 검사장으로 이동시켜 개장하여 검사하거나 검색장비로 간접 검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관세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는 상태로 X-Ray 검색기에 투입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여 부산, 인천, 광양, 평택, 울산, 군산항 등 주요 항만에 운영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로 반입되어 검사가 선별되는 경우, 부두나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검사 장소까지 이동시켜 세관검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화주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검사에 따른 통관지연으로 선의의 성실 업체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랜 과제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관 검사비용이 지원되는 수출입 대상화물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써 검사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검사비용이 지원되는 컨테이너 화물은 법령위반 사실이 없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로 한정되고, 세관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종전까지는 세관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수출입화물의 경우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수출입업체가 검사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번 검사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지원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비용의 90% 수준이라고 한다. 다만 동일 검사유형, 컨테이너 규격, 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으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금체납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검사비용의 신청은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나 위임받은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서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의 시행 초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고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하여 벌크(BUCK)화물과 항공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대상기업과 화물의 범위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은 과제이다. 아무쪼록 본 제도가 조기에 잘 정착되어 코로나 19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 수출입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 검사비용 발생에 따른 민원이 해소되어 세관의 적극적인 검사업무 수행으로 불법위해물품과 마약류, 총기류의 반입차단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건물서 추락 추정"
  2. '중수청·공소청·경찰청·통일부·외교부'도 세종행 초읽기
  3. 세종 장기초 특별한 요가 행사… "더욱 가까워졌어요'
  4. 지거국 경쟁률·합격선 동반 상승…'빅3 선도대학' 충남대, 2027 대입 변수 되나
  5. 안면도부터 제천까지… 개청 전부터 대전중수청 ‘수사범위 딜레마’
  1. “대전 안전재난문자, ‘주의하세요’ 넘어 구체적 정보 담아야”
  2. [2026 기초기본캠페인] “읽는 힘이 학습의 출발”…대전교육청, 초등 문해력 지원 촘촘히
  3. 충남대, BK21 대학원혁신평가 최상위권…연차평가 상승세
  4. 목원대 이희학 총장 취임…‘72년 전통에 AI 더한’ 비전 2030 제시
  5.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한남대 ‘전통’ 넘어 첨단산업·글로벌 대학으로

헤드라인 뉴스


2차 공공기관 이전안 4분기 윤곽… 세종 유치 가능성은?

2차 공공기관 이전안 4분기 윤곽… 세종 유치 가능성은?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세종시도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뒷받침할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올 4분기 내 발표가 예고된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지만,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을 품고 있는 세종으로선 이전 연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입주한 공공기관 26곳에 더해 기관 간 집적화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치 전략을 검토하며 실무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기관들이 세종에 추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3일 세..

전세 밀어내는 월세… 충청권 아파트도 ‘월세화’ 가속
전세 밀어내는 월세… 충청권 아파트도 ‘월세화’ 가속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전세의 월세화'가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원룸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에서 주로 나타났던 월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아파트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충남·북의 아파트 월세 거래가 이미 전세를 넘어섰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목돈이 필요한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114만 7423건 중 월세는 53만9028건으로 4..

`중수청·공소청·경찰청·통일부·외교부`도 세종행 초읽기
'중수청·공소청·경찰청·통일부·외교부'도 세종행 초읽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우선 이전에 이어 통일부와 외교부도 2029년과 2033년 세종 대통령실·국회의사당 완공 시점 사이에 추가 이전 대상에 오른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6대 범죄)과 경찰청, 법무부 소속 공소청(공소·영장 청구) 역시 행정수도 완성 취지에 따라 세종시에서 신청사를 연다. 앞서 언급한 '법무부·성평등부' 아전 관련 기사는 본보의 해당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