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7월부터 중소기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지원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7월부터 중소기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지원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 승인 2020-07-05 17:31
  • 신문게재 2020-07-06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우리나라가 무역 강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정부의 중장기적 경제정책에 따른 허브 국제공항과 컨테이너 전용부두 등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고,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이 원활하게 뒷받침해 왔다고 생각한다.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을 직접 검사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 비용 등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의 정체에 요인이 되어 결국 무역업체의 대외경쟁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이 검사의 실효성과 신속한 물류지원을 위해 오래전부터 검사비율을 한 자리 숫자로 낮춰 운영하고 있다. 선적서류에 의해 작성된 수출입신고서의 내용과 실물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확인과 부정·불법 수출입을 방지하는 것은 관세청의 고유한 책무다. 관세청 우범물품선별시스템(C/S)은 선박회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 등을 심사해 감시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여부를 자동 선별한다. 다만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다량 화물이 혼입된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하기 위해서는 세관 자체실정에 맞게 별도로 운영된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화물은 지정된 세관 검사장으로 이동시켜 개장하여 검사하거나 검색장비로 간접 검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관세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는 상태로 X-Ray 검색기에 투입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여 부산, 인천, 광양, 평택, 울산, 군산항 등 주요 항만에 운영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로 반입되어 검사가 선별되는 경우, 부두나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검사 장소까지 이동시켜 세관검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화주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검사에 따른 통관지연으로 선의의 성실 업체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랜 과제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관 검사비용이 지원되는 수출입 대상화물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써 검사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검사비용이 지원되는 컨테이너 화물은 법령위반 사실이 없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로 한정되고, 세관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종전까지는 세관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수출입화물의 경우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수출입업체가 검사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번 검사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지원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비용의 90% 수준이라고 한다. 다만 동일 검사유형, 컨테이너 규격, 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으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금체납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검사비용의 신청은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나 위임받은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서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의 시행 초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고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하여 벌크(BUCK)화물과 항공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대상기업과 화물의 범위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은 과제이다. 아무쪼록 본 제도가 조기에 잘 정착되어 코로나 19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 수출입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 검사비용 발생에 따른 민원이 해소되어 세관의 적극적인 검사업무 수행으로 불법위해물품과 마약류, 총기류의 반입차단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청양고추구기자축제 건고추 '품질 논란'···비세척·미건조 상품 판매
  2. 천안시 동남구, 세무공무원 재산세 실무역량 강화나서
  3. 천안시의회 건도위, 부산 벡스코서 스마트도시 전략 모색 나서
  4. 천안서북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성환이화시장 현장지도점검 실시
  5. 천안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정기회의…중대사건 재발 방지책 논의
  1. 천안보호관찰소, 호두 수확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2. 천안미래새마을금고, 천안시 입장면 취약계층 후원금 500만원 기탁
  3.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수탁기관에 유소년스포츠지도자협회 재선정
  4. 천안서북소방서, 초등 3학년 295명 맞춤형 실습 진행
  5. 천안시, ‘보육정책 총괄추진단’ 회의…야간·24시간 돌봄 등 논의

헤드라인 뉴스


"빵축제와 와인엑스포를 결합해보자"

"빵축제와 와인엑스포를 결합해보자"

대전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대표축제인 빵축제와 국제와인EXPO(엑스포)의 결합해보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민선9기 대전시가 0시축제 폐지와 함께 지역 대표축제로 빵축제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여행은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 지역의 음식과 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식도락 여행'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대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전의 식도락 관광 활성화 및 연계 방안'연구보고서를 보면 2025년 대전관광공사가 진행한 대전관광 실태조사 결..

시중은행 예금금리 올리며 소비자 모시기... 48조 넘어선 대전 저축잔액 더 오를까
시중은행 예금금리 올리며 소비자 모시기... 48조 넘어선 대전 저축잔액 더 오를까

주요 시중은행이 앞다퉈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며 금융소비자 모시기에 한창이다. 기준금리가 최근 두 달간 0.50%포인트 인상한 3%까지 상승한 데 따른 것인데, 금리 매력이 높아지면서 48조 원을 넘어선 대전 저축성예금 잔액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고객 유치를 위한 예금 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우선 우리은행의 한 예금 상품은 1년 만기 기준 최고 금리를 연 3.1%에서 3.6%로 0.5%포인트 올렸다. 또 6개월에서 1년 만기 예금의 기본금리도 연 2.1%에서 2.6%로 인상했다...

추석 앞두고 사과·배값 안정세…축산물은 여전히 부담
추석 앞두고 사과·배값 안정세…축산물은 여전히 부담

추석을 보름가량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이 품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과와 배를 비롯해 배추·양파·마늘 등 일부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한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사과(홍로·상품) 소매가격은 10개에 2만 2976원으로 전년보다 12.1% 떨어졌다. 배(원황·상품)도 10개 2만 5833원으로 지난해보다 8.2% 낮은 가격을 형성했다. 올해는 생산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