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특별자치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주제로 한 그림공모전을 열며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이번 공모전은 승강기 내 소통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에서 착안한 것으로 아이들의 시선으로 공동주택 내 생활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어른들의 반성과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
층간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다. 2014년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 이상,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은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센터에 7월 말까지 참가신청을 하면 되고, 작품은 8월 말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는 센터와 함께 접수된 작품 가운데 우수작품을 선정, 소통문화 콘텐츠로 활용해 단지별 전시 및 공감활동, 공용공간 공유회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경우 참여공동체과장은 "이번 그림공모전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 해결은 물론, 폐쇄적인 소통 문화를 개선하고 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이며,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