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잠정 선박검사기준 마련으로 적극행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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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잠정 선박검사기준 마련으로 적극행정 박차

신기술 신소재 선박, 이제 검사지연 우려 해소 기대

  • 승인 2020-07-22 07:23
  • 수정 2021-05-06 17:04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선박
해양수산부는 신기술이나 첨단소재 등이 적용된 새로운 선박의 개발에 대비해 신속하게 선박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잠정 선박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석유연료 대신 친환경 연료인 수소,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선박이나 배터리로 추진하는 선박은 물론, 기존 강철이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에서 탈피, 새로운 친환경 소재로 건조하는 선박 등 신기술·신소재가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선박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선박검사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선체, 기관, 설비 등을 검사하는 일이다. 


그간은 선박을 새로 건조하려면 선박안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선박검사에 합격해야 했다.

 

신기술·신소재 적용 선박은 기존의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박검사를 받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 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신기술·신소재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선박검사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 해당 선박의 운항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잠정기준을 마련한 뒤 검사기관에 제공하고 공고 형태로 대외에 공표하도록 해 후발업체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잠정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선박검사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규칙 형태의 정식 선박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이후 후발업체들의 검사가 빠르게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사 분야의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19487월에 설치된 교통부 해운국과 상공부 수산국을 모태로 한다. 1955년 해운국과 수산국을 통합하여 해무청이 신설되었다가 1961년에 폐지된 뒤 농림부 수산국과 교통부 해운국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 1966년 농림부 수산국이 수산청으로 독립하였고, 1976년 교통부 해운국은 건설부 항만시설국과 통합하여 항만청이 된 뒤 이듬해 해운항만청으로 개편되었다.

 

199688, 21세기 해양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해양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등 13개 부··청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다. 2008년 폐지된 뒤 그 기능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식품수산부로 이관되었다가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흥, 해운업 육성 및 항만 건설과 운영,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 관리, 수산자원 관리와 수산업 진흥 및 어촌 개발, 선박·선원의 관리 및 해양안전심판 등이다.

 

소속기관으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해양조사원·어업관리단·국립해사고등학교·해양수산인재개발원·지방해양항만청(11개소해양안전심판원·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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