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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의원 |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태안)은 최근 의료폐기물인 치아와 지방을 재활용해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치아의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은 2015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로부터 기술인증(496호)를 받았으며, 지난 2019년 1월에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된 상황으로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치아와 지방을 재활용하는 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 중 하나임에도 현재 법으로 막혀 있어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이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우리나라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 받아,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이란 병·의원, 보건소, 의료관계 연구소와 교육기관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사업계일반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말하는데, 탈지면·가제·붕대·기저귀·인체적출물·주사기·주사침·체온계·시험관 등의 검사기구, 분석장치·엑스선필름폐현상액·유기용제 등이 이에 속하며, 의료관계 폐기물 또는 병원 폐기물이라고도한다. 의료폐기물은 진료실·처치실·수술실·검사실·조제실·세척실 등 발생장소의특성상 병원균이나 중금속, 독극물 등 병원체 및 유해물질의오염에 의한 위험성과 주사침, 깨진 유리 등에 의한 부상의 위험성이 큰 것들이주종을 차지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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