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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의원 |
현행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게 되어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10해리(18.5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어선법」과 「수상레저안전법」 상 2톤 미만의 어선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위치발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최근 3차례 있었던 태안 밀입국 당시 해군과 해경은 밀입국 선박을 레이더에서 확인하고도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와 구분하지 못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무동력 어선 및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제외한 2톤 미만의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밀입국을 막고 해상사고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소형어선을 이용한 밀입국 사건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입국 방지는 물론 소형어선의 긴급상황 발생 시 재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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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