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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본 정림동 지역을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로 지정·고시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지난 10일 정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했다. 서구제공 |
대전 서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정림동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기 위해 주민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구는 지난 10일 정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 지정·고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들은 주변 하수관로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림동 지역은 지난달 30일 시간당 약 100mm의 집중호우로, 코스모스아파트 2개 동 1층(28세대)과 차량 78대가 물에 잠겼다. 또 우성아파트 지하 주차장 2곳과 차량 206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구는 정림동 지역 주변 하수관로 용량 확대, 펌프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국비 보조를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양질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정림동 지역의 침수피해를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상습침수지역· 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다.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해 지정한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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