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주민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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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주민 의견 청취

10일 정림동 행정복지센터서

  • 승인 2020-08-11 17:39
  • 수정 2021-05-10 17:29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사진1)대전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대전 서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본 정림동 지역을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로 지정·고시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지난 10일 정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했다. 서구제공

대전 서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정림동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기 위해 주민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구는 지난 10일 정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 지정·고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들은 주변 하수관로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림동 지역은 지난달 30일 시간당 약 100mm의 집중호우로, 코스모스아파트 2개 동 1층(28세대)과 차량 78대가 물에 잠겼다. 또 우성아파트 지하 주차장 2곳과 차량 206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구는 정림동 지역 주변 하수관로 용량 확대, 펌프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국비 보조를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양질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정림동 지역의 침수피해를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상습침수지역· 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다.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해 지정한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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